그리드 방식의 공유시 저작권 위법여부

2009. 11. 25. 13:43
짧게 정리하면 "최초 업로더외에는 저작권문제에서 자유롭다."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읽어보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피디박스 고객센터입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파일전송 관리자창을 실행하시게 되면 마일리지가 적립됨과 동시에 유휴네트워크 사용정책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유휴 네트워크 사용 즉, DRD기능이란 회원님의 PC에 연결된 초고속망 등의 네트워크를 회원님이 사용 안하는 일정부분에 한해 다운로드 시 사용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신개념 그리드 컴퓨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DRD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D란 다운로드 시 나의 인터넷 회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디박스/클럽박스에서는 다운로드 할 때 일부 대용량 파일의 경우 받고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중계해주는 DRD(Direct Relay Delivery) 기능을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A 라는 파일을 받고 있고, 이어 다른 이용자가 동일한 파일을 받는 경우 두 번째 이용자는 서버에서 파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용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미줄같이 이용자간에 파일을 릴레이(중계)해주는 방식이 DRD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인 P2P 방식의 파일 다운로드보다 빠른 편이며 파일전송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회원님의 유휴 네트워크 공유로 인해 업로드 기록이 있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업로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것은 아니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피디박스 고객센터(http://help.pdbox.co.kr/pdbox/exMain.jsp)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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