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JTBC뉴스룸은 남자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변 후 손을 씻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는지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방영했다.
문제의 보도는 ''볼일 뒤 30초 손 씻기' 현실은?…무더위 속 위생주의'로 '손을 씻자'는 공익적인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자가 남자화장실을 기획취재하여 몰카를 찍어 방송한 보도참사가 되었다.
▲ 블러처리는 되었지만 소변보는 장면이 전국으로 중계되었다.(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음악CD커버로 대체)
JTBC는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였고, 시민단체가 동의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가 현저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또한, 개인 인권 침해가 발생함을 명백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CG제작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몰래카메라 영상에 블러 효과만 적영 후 방송한 것은 보도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5항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rom. 개인정보보호법
▲ 몰래카메라 사건 리포트처럼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CG처리가 일반적이다.
법과 윤리를 망각한 충격적인 보도의 여파로 현재 JTBC 뉴스룸 게시판에는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사과방송', '보도기자 문책' 등 항의의견을 올리고 있으나, JTBC는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JTBC의 보도참사 사건을 지켜 본 토닥이 본 블로그 운영자는 "자기 음식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변태가 '손님들이 비데사용에 불편하지 않은지, 위치 조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개소리하면 JTBC는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JTBC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 식당 주인이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사건
[postscript]
- 현재 JTBC는 해당 방송의 문제점을 인정(?)했는지 당시 리포트 영상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수정 외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