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정리합시다.

2012. 12.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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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경, 민주당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특정후보 관련 댓글 작성한다는 첩보 확보

 

첩보수준, 해당직원의 보직 및 이름 등 기초적인 신상정보

 

12월11일, 민주당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

 

12월11일, 해당직원 "난 국정원 직원 아니다." 라고 경찰의 질문에 거짓답변, 경찰 별다른 확인없이 현장 철수

 

12월11일, 민주당 경찰에 항의후, 경찰대동 오피스텔 급습

 

12월11일, 경찰 '협조부탁드린다.'라며 문앞에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

 

12월11일, 국정원 "우리 직원인건 사실이나, 선거중립을 늘 지켜왔다."며 야당주장 일부 시인과 일부 반박

 

12월11일,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대치

 

12월11일, 국정원 직원, 방 내부는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노트북(하드디스크)는 볼 수 없다.

 

12월11일, 민주당 현장에서 버티기 시작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

 

12월12일, 경찰 "오전중 영장청구해 진입하겠다."

 

12월12일, 국정원 직원 1차 탈출시도 혹은 출근시도, 경찰은 없었고 민주당 직원이 발견하여 다시 들어감

 

12월12일, 국정원 직원 "영장가져올 시 협조하겠다."

 

 

12월12일, 현재 대치중...

 

 

 

중간에 오빠가 왔다갔다, 가족이 왔다갔다... 그건 현시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임

 

 

 

추가적인 디테일

해당 오피스텔은 유선인터넷이 없고 와이브로로 통신중, 즉 IP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라 해당 노트북 확보 필요

(문용식, 민주당 온라인 대변인, 전 나우콤 -아프리카,PD박스- 사장)

 

국정원 직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음

(국정원법에 따르면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함)

 

국정원 직원도 물론 사생활이 있음

하드디스크는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므로 해당 내용이 억측이면 기자대동 급습한것은 역풍 클듯.

 

 

........

기술적인 문제1

램디스크 따위를 활용했다면 접속기록 및 캐쉬파일은 확보불가능

 

기술적인 문제2

와이브로 IP가 고정이라고해도 (고정도 아니겠지만)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할 수 없으므로 해당PC 확보가 필요

 

기술적인 문제3

문제의 댓글을 지우고 탈퇴했다면 현행법상 사실상 추적 불가 (개인정보 보호관련, 삭제후 즉시 관련내역 지워야 함. 단 옥션 등 금전거래 사이트는 제외)

 

기술적인 문제4

12시간이 지났음, 위 3가지를 손보려고 했다면 모두 손보고도 남을 시간. 물론, 손봤다면 '손을 본' 2차적인 흔적은 노트북에 남음. 단, 해당 '선거조작 행위'는 확보 어려움

 

*위 기술적 문제는 IT분야 상식을 바탕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추측한 것으로 전문수사기관의 역량은 다를 수 있음.

 

일반적인 악플신고와 차이점

일반적인 악플이면 해당사이트의 스크린샷을 기준, 조사할 사이트, 조사할 IP와 개인신원이 확보되므로 조사시 본인이 부인하지 않는 이상 PC 확보는 불필요

 

본 국정원사건의 경우, 악플내역없이 해당 용의자를 신고한 사건으로 PC확보가 필요, 단 그에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민주당이 공개한 증거는 없음.

 

 

...일단 급한대로 뼈대만 만들어봤고, 이 떡밥이 식지않고 계속 후끈하면 새벽나절이나 시간날 때 살을 좀 더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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