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결제방식 변경

2011. 4. 12. 15:30
기존.
몇년전까지는 이통사 대리점(이통 3사영업하는 곳 말고, 한 곳만 취급하는 곳에서)에 아래 구비서류를 들고 방문했어야 했다.

- 명의자 본인 및 신분증
- 결제계좌 명의자 신분증
을 들고, 구비서류 작성

현행.
고객센터 전화후 상담원에게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결제정보만 제공하면 완료.
신용카드의 경우 필요한 정보는 '만기일'과 '카드번호'
통장의 경우, 은행명과 계좌번호.


특정 카드사의 경우 통신요금할인을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 한쪽으로 가족의 요금결제를 모두 몰아버리면 생각보다 꽤 절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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