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환급받는 방법

2009. 12. 7. 11:39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는 실손보험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홈쇼핑에서 무지막지하게 팔기만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노노노노노~ 그렇게 안돼~."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1.기본공제범위

 

상품별로 한도와 함께 기본적인 자기부담금(예를 들어 5천원 이상, 1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병원비+약값을 합친 금액입니다.

즉, 감기로 병원비가 3,000원 나왔고, 약값이 3,000원 나왔는데 5,000원까지가 자기부담금이라면, 1,000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2.병원갔을때 받을 서류(필수)

 

원칙적으로는 '초진차트(병원발행)+영수증(병원,약국 각각 1매씩)'이 구비되어야, 환급을 해줍니다만 감기같은 소액의 경우 '질병분류코드가 기제된 처방전(병원발행)+영수증(병원,약국 각각 1매씩)'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질병분류코드가 기제된 처방전(=환자보관용 처방전)은 의료법상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기에 무료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편의상 질병분류코드를 기제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가 90%이므로, 적혀있는 처방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초진차트는 병원에 따라 무료일수도, 유료일수도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 가벼운 일회성 질환: 질병분류코드가 기제된 처방전(병원,무료의무발급)+ 병원영수증 +약국영수증

- 상해 및 일반질환:초진차트(병원,가격은 병원 재량)+병원영수증+약국영수증

(상해는 질병이 아니므로, 질병분류코드가 없습니다. 단 가벼운 상해의 경우 처방전 및 초진차트 대신 보험금청구서에 기제하는것 만으로 보상받을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3.기타서류 (필수)

 

각 보험사의 보험금청구서(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서류 중 '실손' 혹은 '인보험'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양식이 궁금하시면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MG손보의 인보험 약관)

 

JKform_03.zip

이후 청구시는 "2+3"서류를 모두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정도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봅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하수빈의 영상을 보며 글을 접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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