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전부터 '발급 받아야지..'하고 미뤄뒀던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을 마쳤다. (기존의 통신사카드나, 기타 잡다한 카드들도 등록해서 현금영수증용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메뉴찾기가 귀찮아서 그냥 신규신청을 했다.)
▲ 휴대폰 번호 누르는 것도 은근히 일이다.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안될것이라고하니...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이들도 이제 '현금영수증'을 끊던가, 아니면 쿨하게 넘어가던가.
▲ 물론 난 쿨하지 않아요.
■ 토닥스가이드
이번 글을 적으며 '꼭지타이틀'로 한번 적어봤는데, 어감이 혀에 달라 붙는게 은근히 친숙하다. (...;) 다음 블로그 카테고리 정리때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아무튼,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공인인증서
- 본인 명의 휴대폰
- 본인 명의 휴대폰
1.일단,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http://www.taxsave.go.kr/)에 가입합니다.
국가기관이라서 쿨하기때문에 주소, 취미 이런거 안물어보니까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만 되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2.가입후 로그인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 가입하자마자, 팝업으로 알려줍니다.
카드를 만들라고 하네요, '확인'
3.또 팝업이 뜹니다. 독한놈들... 지금신청하세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 왼쪽 팝업창에 '여기'를 눌러줍니다.
4.카드를 받을 주소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 기간은 약 7일가량 걸리며, 1매만 가능합니다.
▲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 몇가지 팁
- 소득공제 신청하실때 확인가능합니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꼭 본인이 아니라도 부양가족의 것을 모두 합산 가능합니다.
즉, 현금영수증 카드가 1장 발급되어도 가족들이 모두 개인명의로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차후 '연말정산'때만 첨부하면 됩니다.
(보험료나 이런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만 됩니다.)
- 연말정산 사이트에서는 기존카드 (여러분 지갑에 있는 통신사 회원카드, 할인점 회원카드,신용카드 등은 대부분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 구석에 이런 마크가 있으면 모두 현금영수증 카드로 활용 가능
그리고 이 카드는 2장인가, 3장까지 가능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님)
- 다만, 이 경우에도 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노카운트'입니다.
단말기 긁어서 영수증 내역을 보시면 01x-***-1234같은 생소한 번호가 뜰겁니다.
본인 휴대폰 번호 외에는 합산이 안되니까, 등록하시고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