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납입한 의료비를 보상해준다는 실손보험.
실손보험 특징상 작은 금액을 청구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의료비가 발생해도 금액이 작으면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 청구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 간단한 정보도 확인하려면 로그인해야하고...
청구양식, 내 약관번호 등 기본적인 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하는데 A보안프로그램 깔아라, B보안프로그램 깔아라 등등 요구하는게 너무 많았거든요.
▲ 로그인을 하면 이만큼이 깔린다.
보안도 좋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청구양식 페이지까지 도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3가지.
▲ 인보험청구서, 청구대행신청서,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등
실손보험 청구에는 '인보험 청구서', '청구대행신청서',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신청 및 확약서'가 필요하며 실손보험을 여러 회사에 들지 않은 이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청구대행신청서'가 전부입니다.
이 '청구대행신청서'와 '진료확인증', '약국영수증'등을 묶으면 의료비를 청구(청구금액, 보험사 마다 다를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 편집이 편리하도록 JPG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말의 황금같은 1시간을 투자하여 MG손해보험 사이트에서 받은 위 양식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6년 5월에 최근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확인해보세요.)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14층 MG손해보험 장기보험 접수팀 (우편번호 : 07285)
○ 전화 : 장기보험 접수팀 연락처 : 02-2051-6901 ~ 2
○ 팩스 : 0505-088-1647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는 팩스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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