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사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의료자문동의서 대신 보험계약시 아래의 자료를 출력하여, 보험사와 함께 작성후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험금 분쟁시,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감수'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수 있습니다.
▲ 'KBS 소비자고발' 블로그 스크린샷
'TV보니까 이런 일도 있던데요, 이걸로 가입해되 되겠죠?'라고하면 보상담당자도 굳이 거절하지 못할겁니다.
해당 문서는 아래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todaki.tistory.com 토닥이랑
◆ 원저작자 : http://office.kbs.co.kr/jhl/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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