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하라!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소개합니다.

todaki 2013. 1. 26. 12:54

시기가 시기인만큼 연말정산관련 포스팅을 몇개 더 준비중인데요, 자료가 찾아지는대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과다공제(일정기준 소득이 있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데 인적공제에 포함하는 등)에 대한 사례를 정리한 표입니다.

출처는 의외로 친절한 국세청!

 

실무자는 물론, 연말정산 준비중인 직장인들께 도움이 되길바라며 제 기준으로 실수하기 쉬운 부분(혹은 알쏭달쏭한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이 카드사용금액과 별도로 나뉘는것도 꼭 확인하세요.

▲ 13월의 보너스 혹은 저주, 연말정산.

누군가에게는 13달의 보너스, 누군가에게는 13달의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부디 잘 준비하여 '절세'하시길~!

 

과다공제 유형

내 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ㅇ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ㅇ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ㅇ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불가

연금저축 과다공제

ㅇ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ㅇ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ㅇ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국내국외 대학원의 교육비 공제 불가

 ㅇ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

 ㅇ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 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ㅇ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불가

  ㅇ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주택자금 과다공제

ㅇ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ㅇ  보유주택 판정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신용카드 과다공제

ㅇ  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불가

ㅇ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기부금 부당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불가

ㅇ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ㅇ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공제 불가